제주도를 하나로 묶는 광역도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 2월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제주광역도시계획권안’이 지난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세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부터 광역도시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사실 현행 시·군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은 교통이나 미디어 발달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역간 불균형 개발은 물론 토지 이용의 불합리,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의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제주광역도시계획권 지정이 확정됨으로써 도내 4개 시·군 본토 전역과 부속도서인 8개 유인도, 55개 무인도를 아우르는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이 불러오는 불균형이나 불합리,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도시계획이 시행되면 하수처리시설 및 문화시설,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 광역시설의 적정배치와 효율적 투자·관리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관리비용 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 시설의 경우 생활권 단위로 효율적인 관리방향이 마련돼 도민들의 삶의 질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도시계획은 주거·상업·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짜여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광역도시계획권 지정은 이 같은 도시계획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펼쳐나갈 수 있는 장치로 기능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그 시행에 따른 시·군간 협의와 의견조율,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대국적 견지에서 조정하면 잘 풀릴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