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는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데다 횡령금액도 많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을 모두 변상하고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및 출납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각종 결제대금과 정기예탁금 1억여 원을 빼돌려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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