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위법"...특혜 논란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위법"...특혜 논란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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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고도완화가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중국자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조치가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청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내 호텔 등은 종전 15m 4층 높이에서 20m 5층 높이로 건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헬스케어타운 내 공공시설과 휴양시설은 줄이는 대신 숙박시설을 늘리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된데 이어 이번 고도완화까지 추진됨에 따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중국자본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경관심의를 놓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상실됐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동홍동)은 “헬스케어타운은 2008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제2차 종합계획에 규정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다”며 “종합계획 변경 없이 헬스케어타운의 고도완화가 이뤄진다면 헬스케어타운은 되고, 연동그린시티는 안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건축물 고도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으로 결정될 사안인 만큼 관련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과잉행정이 될 수 있다”며 “투명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인.허가 행정은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경관심의 대상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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