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조업 中어선 추격 끝에 나포
제주해경, 무허가 조업 中어선 추격 끝에 나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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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산둥 선적 저인망 어선 A호(70t)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4시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4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잡어 2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오전 6시55분께 제주해경 경비함정인 1502함이 접근하자 그물을 자르고 도주했다. 1502함은 A호를 6km 이상 추격한 끝에 나포에 성공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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