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명인' 홈쇼핑과의 합의기일 요청
'옥돔 명인' 홈쇼핑과의 합의기일 요청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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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다음달 14일 공판 재개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옥돔 명인’이 홈쇼핑 측과 합의할 뜻을 전했다.

17일 오전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최복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옥돔 명인 이모(60·여)씨 측 변호인은 홈쇼핑 측과 합의할 기일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요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량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씨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홈쇼핑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씨에게 속아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판매한 홈쇼핑은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측과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재개된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사들인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을 판매해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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