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같은 상황서 갈등 해소 되나”
“계엄령 같은 상황서 갈등 해소 되나”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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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기자회견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 등이 정부가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갈등 해소’로 분류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대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이 불법적인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을 마치 합의에 반해 불합리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로 분류했다. 지난 3월 체결한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갈등이 해소된 강정마을에 육지경찰이 상주해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에서 갈등 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 현재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만 5명이고 2010년 이래 650명의 주민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부처와 제주도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갈등 해소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특히 국회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소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 지역 구분 철회 ▲강정마을 투입 경찰병력 철수 ▲제주해군기지 건설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평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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