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허위·과장 판매 일당 적발
‘만병통치약’ 허위·과장 판매 일당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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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에게 1300만원 상당 홍삼액 팔아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하고 사례품까지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홍삼액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9·대전)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서귀포시 주택가와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홍삼액이 갱년기 여성에게 만병통치약’이라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해 40명에게 1300만원 상당의 홍삼액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쌀, 얼굴팩, 헛개나무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홍삼액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고추장과 옥주걱을 사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가와 주차장 구석에 천막을 세워놓고 주위 행인들을 모아 홍삼액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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