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안전공제 실효 논란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많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해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잠수어업인공제가 치료비 하한선을 적용, 중상 이하의 상해에 대한 지원이 줄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잠수어업인 안전공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시가 지난 2011년(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며, 공제료는 국비(50%)와 지방비(25%), 수협(25%) 나눠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해녀들의 부담액은 없다.
당초, 상해 위험 속에서 작업하지만 공제 가입률이 낮은 해녀들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수산 작업 중 사망 또는 장애(80%) 위로금, 입원 공제금, 진단 공제금, 치료공제금, 수술공제금 등 해녀들의 작업 중 입을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출시 첫해 6명(사망 2명, 상해 4명)에 불과하던 보험금 수령 해녀는 지난해 29명(사망 5명, 상해 24명), 올해 27명(사망 1명, 상해 26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 총액은 2억4519만원(상해 4487만원, 사망 2억320만원)이다.
갑작스런 사망이나, 중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잠수어업인 안전공제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상 이하의 상해를 입은 해녀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다.
약관에는 의료비용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용에서 10만원을 차감한 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녀 백 모씨(63)는 지난달 마을 어장에서 성개 작업도중 갯바위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일주일간의 상처치료와 약값 등으로 약 5만원을 사용한 백씨는 “병원 치료 후 수협에 잠수어업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는데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럴 거면 보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백씨와 같은 도내 해녀들은 병원 진료 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따라 비급여(선택 진료비 등), 치과진료, 원내 약값, 초음파 등과 같은 항목 외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결국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해녀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해녀 대부분 읍면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통원치료비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수의 해녀들이 혜택을 본건 사실”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 측과 상의,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