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청사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결정됐다.
중앙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위원장 한영우)는 지난 18일 경복궁 관리사무소에서 제주시 청사가 근대문화유산으로 보호가치가 충분하다면서 근대유산(제 155호)으로 등록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 청사 근대문화유산 등록 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통해 시청사의 근대문화유산 문화재 등록을 반대했다.
제주시는 당시 반대 의견서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재정 자립도 43.2%)을 고려할 때 새로운 청사를 시민복지타운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부지를 매각, 비용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문화유산 지정을 반대했다.
이번 제주시 청사가 근대문화 유산으로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제주시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던 제주시의 계획은 ‘타격’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적어도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본관건물이 들어선 토지와 이곳에 이르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관리법 등에 따라 문화재는 물론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벌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지자체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반대한 일련의 제주시정은 분명 좋지 못한 선례로 기록 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밖에 서귀포 천제연 관계수로(제 156호)와 구 대정읍사무소(현 대정보건지수.제 157호)도 근대문화 유산으로 지정했다.
△대표적 근대관청 건물
제주시청 본청사(옛 제주도청 청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2월에 기공, 다음해 11월 준공한 근대양식의 제주지역 대표적 관청 건물로 대칭성을 배제한 입면과 현관 배치 장식이 인상적인 것으로 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제주시청 본청사는 완공 후 1960년대말까지 제주도에서 세워진 관청건물의 모범이 되었으며 건축적 완성도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인 이곳 부지는 전체면적이 1만5426㎡(4666평)으로 시세는 평당 1000만원선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