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채용비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돼야”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은 16일 자신이 제기했던 농기평의 공공기관장 자녀 특혜 채용 추가 근거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담당관실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B공공기관장 아들 B씨는 2011년 8월 농기평 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 중 2012년 2월 정규직 채용에 지원했다.
B씨의 성적은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지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뒤 농기평은 퇴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채용인원을 3명으로 변경하며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 포함돼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농기평은 B씨를 포함한 3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장 C씨의 딸인 C씨는 다른 계약직 지원 4명이 약 1년간 계약기간을 추가 연장 받은 것과 달리 혼자 9년이 넘는 기간을 연장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농기평이 공공기관장 자녀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외부감사 정례화와 외부 면접위원 확대, 필답고사 실시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채용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공공기관 인사의 기본적 지침을 정부가 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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