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폭행 시비 논란 현직 파출소장 '대기발령'
<속보> 폭행 시비 논란 현직 파출소장 '대기발령'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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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속보=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단란주점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시비(본지 10월 16일자 4면 보도)에 휩싸여 물의를 빚고 있는 현직 파출소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물의를 빚고 있는 모 파출소 K소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K소장은 지난 15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지역 모 단란주점에 출동했다가 종업원 김모(45.여)씨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시비에 휩싸였다.

특히 K소장은 사건 발생 전날 퇴근해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대기하다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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