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모범선박 확대 지정
해양모범선박 확대 지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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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해양환경 모범선박'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그 동안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대상을 총 톤수 200t이상 선령 20년 미만의 한국국적 선박 또는 나용선(임대선박)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100t이상 선령 15년 미만의 소형 선박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모범선박 자격요건은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선박출입검사를 2차례 이상 받고 최근 2년 동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선박이다.
모범선박에게는 불시 출입검사 면제와 과태료 50%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내 모범선박은 제주대학교 실습선인 아라호(990t) 1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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