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제주도의회 의원(57·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은 16일 서대길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의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청년회 등 자생단체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24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서 의원은 막다른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날 선고 후 서 의원은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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