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계 선거 사조직 '오라회' 파문과 관련해 도체육회 전 사무처장의 '선거법위반혐의' 사건은 경찰수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선관위의 수사의뢰 사건을 경찰에 이첩(내사지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신모 전 사무처장에 대한 '사조직 결성'(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경위에 대한 수사와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는 지난 주 신 전 사무처장과 '오라회' 관련 회원들을 중심으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의 연관성에 맞춰 조사를 벌여왔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2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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