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이 도청으로 들어가려면 시위현장 앞을 지날 수밖에 없어 도지사 입장에서는 멋쩍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장관이 먼저 ‘이런 외침이야말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라며 애써 우회한 일화는 지금도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8월 말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다 최근에는 서귀포시 1청사 정문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국비지원을 받아 간판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행정이야 당연히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해 여러 정황을 제기하고 있는 한 시민의 외침도 당연히 민주시민의 권리인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확성기를 청사 안쪽으로 향하여 하루 종일 특정 종교 테이프를 틀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과 주변 학원, 학교, 공직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 차질을 벌이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이다.
소음기준을 굳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있으므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끼리 먼저 실천하자는 것이다.
때로는‘침묵시위’가 더 위력적일 수도 있고, 아무리 정당한 외침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일정한‘룰’마저 깬다면 오히려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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