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졸업제 도입전망
신용보증기금, 보증졸업제 도입전망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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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또 일정기간 이상 고액보증을 받은 기업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증졸업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개선안에 의하면 보증료율은 신용등급별 차등폭을 늘려 현행 연간 0.5~2.0%에서 0.6~3.0%로 인상된다. 보증료율 인상은 기업별 보증만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또 보증이용 기간이 10면을 넘고 보증액이 15억원 이상인 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보증졸업제’를 담고있다. 한정된 보증재원을 혁신형 기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증졸업제가 당장 적용될 경우 충격이 큰 만큼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성장동력산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이용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해 보증졸업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배우자는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벤처기업은 원칙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소유하는 자로 입보대상을 한정하는 등 연대보증인은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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