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체납 과징금.과태료 40억원 육박
도내 체납 과징금.과태료 40억원 육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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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지난해 제주도에서 걷지 못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과징금으로 부과된 25억6100만원 가운데 57.24%인 14억6600만원을 걷고 10억95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과태료도 부과된 71억9800만원 가운데 55.83%인 40억1900만원을 징수하고 28억6300만원을 걷지 못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약 26%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체납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부과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들의 경시 풍조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필요재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고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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