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회 이상 법규 위반 버티기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 건수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4일 경찰청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의 300만원 이상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모두 1003건에 체납액은 5735만원이다. 더구나 과태료 체납 건수의 전부가 50회 이상 상습 체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청의 과태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울산청과 비교해 각각 352건, 2144만원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청이 2만5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 1만6812건, 대전청 1만6087건, 부산청 9570건, 경북청 8514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청이 체납액 300만원 이상과 교통법규 50회 이상 위반 차량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고액 체납 건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납자 무재산, 사망, 행방불명, 도산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올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44억9771만원이나 결손처분 됐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국민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윤 의원은 “과태료 체납은 ‘과태료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잘못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