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도운 40대 징역형
중국인 무단이탈 도운 4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중국인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12일 제주공항에서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과 짜고 사증없이 입국한 중국인 A씨에게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항공기 탑승권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A씨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