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한 기부금 지휘관·참모 격려 회식비 등 사용
천안한 기부금 지휘관·참모 격려 회식비 등 사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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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국회의원“군 기강 해이 만연 문제 되짚어봐야 할 것”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천안함 피격 이후 모아진 국민 기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군 지휘관 및 참모 격려 회식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 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금액이 총 3억12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4%인 7975만원이 지휘관 및 참모에게 격려금 및 회식비(73건), 함대 기념품 구입(14건)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관리 훈령 181조에 ‘기부금품은 장병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하고 있어 회식비 등의 집행은 기부금 목적 이외에 이용된 것이다.

181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기부한 것은 대다수 병사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지휘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김재윤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군 지휘부가 전체적으로 기강 해이의 문제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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