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허가 조업 中어선 나포
제주해경, 무허가 조업 中어선 나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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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요녕성 선적 유망어선 A호(70t)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5시1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4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유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와 갈치 445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또 정당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어선 양쪽에 위조한 공기호를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호에는 단속 경찰관이 어선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현측에 높이 1m의 철판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해경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은밀하게 접근한 뒤 아무런 사고 없이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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