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추락한 공신력···이번엔 해양경찰
바닥에 추락한 공신력···이번엔 해양경찰
  • 진기철·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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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간부 뇌물수수 혐의 구속
도박사건 수사과정 1500만원 받아

[제주매일 진기철·김동은 기자] 현직 해양경찰 간부가 도박 사건 피의자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해경 내부에서 지난 3년간 직원 비리 혐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데다 특별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파악돼 제주해경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강모(41) 경위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과 해경에 따르면 강 경위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경위는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제주해경은 11일자로 강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제주해경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강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제주해경은 강 경위가 3년 전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도 그동안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강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지난 1월에는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강 경위를 특별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해경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해경 내부에서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지자 강 경위는 결국 지난 4일자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전보조치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고 혐의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아직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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