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판단 “의견일 뿐”
교육부 판단 “의견일 뿐”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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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교수진 반발…사법 판단 의뢰 시사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대 총장 선거 규정에 대해 교육부가 '현직 총장도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리자, 현 총장과 함께 선거에 나서게 될 예비 후보 진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 교수는 제주대제9대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확정 공고가 나간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상은 했다"며 "법원이 아닌 변호사나 교육부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견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해당 교수는 "미리 개정을 추진했다면 몰라도 9월초 선거일 공고가 나간 뒤 개정을 추진한 것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며 "특히 대학 최고의결기관인 평의회에서 부결한 개정안을 교육부에 다시 질의한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내일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후보군 교수는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길 수 있다며 사법부 개입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이미 공모가 시작됐고 선거일이 확정됐지만 기간이 촉박한 것에 관계없이 법원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며 "조만간 다른 예비후보 교수들과 만나 향후 행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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