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공무원들이 ‘청렴도 전국 꼴찌’의 불명예도 모자라서인지 거기에 먹칠을 더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거액의 횡령사건 등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시청의 어느 공무원은 건축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되었다. 한 읍사무소의 여직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해 유용했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내 공직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비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었다.
체면을 구긴 제주도는 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 올해 들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청렴 감찰단’을 출범시켰는가 하면 300만 원 이상 공금 횡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혹은 해임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규정’을 개정 했다. 이뿐이 아니다. 도-행정시 별로 청렴결의 대회를 연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올해 들어서도 공무원들의 횡령-뇌물수수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청렴도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벗으려는 노력보다 거기에 먹칠만 더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3월에는 제주도내 4급 공무원이 도로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더니 7월에는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횡령했다가 무더기로 고발 당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이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 해서 요즘 자체조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기능직인 이 여성공무원은 상급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허위 사업계획을 결재, 공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는 것인데, 이전 근무부서에서의 횡령여부로까지 조사가 확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청렴도 전국 꼴찌’로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는 제주도의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다. 감사위원회와 도의회가 나서 도내 공무원 조직의 이상 유무(異常 有無)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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