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후배 딸 성추행 50대 항소 기각
동네후배 딸 성추행 50대 항소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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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동네후배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L씨(55)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씨는 지난 1월23일 동네후배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난 뒤 옆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딸(6)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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