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주대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와 법률자문단을 통해 회신 받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8일 심의하고 만장일치(19명중 15명 참석)로 확정,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현 제주대 허향진 총장은 총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차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제주대는 오는 11월 첫 간선제로 치러지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규정 개정과 관련해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문제의 조항은 ‘학무위원이…총장 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19조 6항. 제주대는 이 규정을 ‘총장을 제외한 학무위원…’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현직 총장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이 실리면서 제주대 평의회 심의에서 부결(반대 19, 찬성 11), 무산된 바 있다. 제주대 총장 공모에 지원의사를 밝힌 제주대 교수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추천관리위는 지난달 23일 법률 자문을 얻어 후보자 공모 공고 개시일 이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고, 10일 최종 방향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회신안에서 ‘현직 총장이 공모에 접수할 경우 총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그 근거로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 법이 ‘대학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총장이 후보자 모집에 응한 경우 직무대리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 현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인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 대행자가 있으므로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