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조명 전력 대체 계획도 물거품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남쪽 공영주차장 400㎡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제주시가 지난 2009년 사업비 5억2600만원(국비 5억원, 지방비2600만원)을 들여 56㎾ 규모로 지어졌다.
당시 제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시설로 칠성로 아케이드 조명의 전기료를 대체, 월 평균 약 35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단 한 번도 이 같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이 시설은 아케이드 지붕에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태양광 집열판 하중 문제와 건물사이에 태양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 위치로 변경됐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인 노외주차장과 근린공원시설부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 제주시가 무리하게 공영주차장 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시의 부적절한 입지선정 문제는 지난 2010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이듬해 3월 태양광발전 허가가 취소 됐으며, 한 달 뒤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전기사업 수급 계약도 해지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요구하고, 제주도에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을 했지만, 제주도가 자가발전용 시설로 이용하라고 통보 하면서 이 시설물은 현재까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이 부적절한 입지에 조성되면서 일부 계획에 차질을 빚은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한전과 전력 수급 계약을 다시 맺은 만큼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제주시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최소한의 발전규모(100㎾)가 필요하지만 탑동 시설의 경우 통산적인 발전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쳐 전력 생산량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여기에 자가발전시설로 등록된 시설의 경우 생산전력의 50%만 한전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