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법무부는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 기여자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무료로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부터 사회 기여자의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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