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오일 무단 투기 50대 무죄
폐오일 무단 투기 50대 무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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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수역 유입 가능성 만으로는 유죄 인정 부족"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폐오일을 우수관에 무단 투기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전 4시41분께 서귀포시내 모 위생처리장 내 분뇨투입작업장에서 분뇨수거 차량의 진공펌프 오일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폐오일 3ℓ를 공공수역인 인근 우수관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기속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공수역에 유류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유류를 유출시킨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폐오일이 유입된 우수관은 최종적으로 바닷가 절벽 방면과 속골천 방면의 양방향으로 향해 있으나 바닷가 절벽 방면 우수관의 콘크리트 바닥이 위 절벽과 완전히 연결돼 있지 않고, 속골천 방면의 우수관은 침전물로 막혀 우수관에 유입된 물이 그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우수관이 공공수역인 연안해역에 접속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류가 빗물 등으로 인해 우수관을 거쳐 공공수역인 연안해역으로 곧바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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