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정부의 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할 수 없다”
9일 민주당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33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82건과 비교할 때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불합격 건수가 226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추(등뼈) 300kg가량이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척추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경우만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위생 조건에서는 모든 월령의 캐나다산 척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척추와 함께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소의 혀도 포함돼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소의 혀 끝 뿌리에 있는 편도는 국제적으로 모든 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유발물질인 SRM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 및 변질된 쇠고기 수입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부패·변질 쇠고기 수입 건수는 57건(225t)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36건(207t)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2회 이상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해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미국 정부가 개선조치 완료를 한국 정부에 입증하면 중단조치는 해제된다.
미국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는 2건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신고 된 물량 전체에 대해 변질이 2~4회 발생할 경우만 수출 중단을 요구했고 나머지 부패 쇠고기는 해당 상자만 소각 또는 반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납탄이나 못 등의 이물 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도 26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작업장 수출중단 조치는 1건도 없고 납탄이 발견된 호주의 해당 작업장이 스스로 수출을 일정기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 됐지만 해당 작업장(245E)에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9월 금속성 이물 발견 시 위해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 수입 물량 전체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전체 쇠고기가 부패하지 않으면 사소한 위험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수입 쇠고기 등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물 및 정밀검사의 확대, 인력 증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