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부모 10명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특별교육' 이수 안해
제주 학부모 10명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특별교육' 이수 안해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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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역 학부모 10명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수대상자는 152명이고 이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0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제주의 미이수율 6.6%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10.5%)과 서울(9.7%), 경북(8.0%)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 4.1%보다도 2.5%포인트 높았다.

서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학부모도 가해학생의 처벌수의에 따라 소통법과 자녀 관찰법 등 다양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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