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 등 31명 법안 공동 발의
이날 발의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애니메이션 제작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시설 지정 등 자금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사나 통신사 등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으로 공정한 유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산 애니메이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사나 영화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애니메이션 진흥은 정부가 국정 지표로 내세우는 문화융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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