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국감 출석 "황당"
한라대, 국감 출석 "황당"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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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한라대-노조 갈등 관계자 증인채택
김병찬 한라대 이사장 출석여부 관심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한라대학교(이사장 김병찬)와 전국대학노조제주한라대학교지부(지부장 이준호)간 갈등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주한라대 김병찬 이사장과 이준호 노조지부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키로 결정하면서 김 이사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한라대는 올 초 임금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임금 규정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노조원 일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 특히 학교 측이 노조원들의 문제제기에 응하지 않아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 점에 주목했다.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반 헌법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제주출신 장하나 국회의원 측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중 하나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라대 측은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한라대 관계자들은 “교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적 검토를 위해 기다리라고 한 것”이라며 “하필 중요한 입시철에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라대 측은 이사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지 않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일부 인사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는 고용주의 권한이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라며 “모두들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준호 노조지부장은 출석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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