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는 느는데 대처는 느슨
성폭력 범죄는 느는데 대처는 느슨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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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끊이지 않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범죄예방 대책은 물론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4대 사회악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6만52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동성폭력 범죄는 3356건에 달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 3년간 82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해마다 274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 들어 상반기까지도 146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와 견줘 25.9%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04년~2013년 8월)간 13세 미만 성폭력범(2802명)의 집행유예 비율은 무려 44.6%에  달해, 피고인 2명 중 1명은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실형을 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제주지역에서는 44명의 피고인 중 18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체 42.9%에 이른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성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여론에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라는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 수가 지속적으로 줄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영혼 살인이라 불리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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