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 제도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또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갱신제 도입으로 불량 여행사 퇴출이 가시화 될 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중국 여유법 시행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마케팅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문화관광부는 저가 관광의 원천인 외국인전용 기념품점을 올해 말까지 폐지, 자유경쟁 체제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부실여행사를 자동적으로 퇴출시켜, 상품 경쟁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합리적 시장 질서를 확립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관광객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으나 쇼핑관광 위주의 초저가 상품이 범람,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큰 장애요인을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련 업계에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폐지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은 200여개로 제주에만 4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담여행사에 대해 2년 주기의 갱신제도 도입한다. 중국 관광객 유치 실적, 가격 합리성, 정부정책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일정 점수 이하의 불량 여행사를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환관광부 관계자는 “중국 여유법의 시행이 중국 관광객의 일시적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국내 관광시장의 저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및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