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김모(5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9분께 제주시 오라동의 한 식당 앞 횡단보로를 건너던 김모(12·여)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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