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립고 8% 학비지원 도내 전체 1430명 혜택
공ㆍ사립고 8% 학비지원 도내 전체 1430명 혜택
  • 김은정 기자
  • 승인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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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를 면제받는 도내 고교 학생수가 지난해에 비해 2% 확대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실업계 및 읍.면소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료 면제율을 각각 2%씩 상향조정함에 따라 현원을 기준해 시지역 일반계는 3%. 읍.면지역 일반계는 7%. 실업계는 19%까지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공.사립고등학생 총 1만8000여명중 약 8%인 1430명 학생들이 13억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읍.면지역 고교의 경우 수업료 면제율이 높은 것은 침체되고 있는 실업교육의 활성화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수업료 면제와는 별도로 올해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사업비로 22억원. 장학금 지원으로 실업계고 3억6천만원. 특별·특기생 5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등 다양한 범위내에서 학비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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