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조정되나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조정되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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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회 구매한도 800달러 상향·조정액 과세' 중재안 마련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 내국인 면세점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구매 한도를 상향하는 중재안을 마련,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1회당 구매한도를 현재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리고, 상향된 분(4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마련했다. 또 1년에 6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5회로 줄이는 보완책도 담았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7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1회에 1500달러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공·항만 내국인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무조정실이 절충안을 내놓으며 상향 조정 논의도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다 면세점의 구매한도 조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여전, 이에 대한 진통도 예상된다.

현재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에서는 한 번에 400달러까지, 1년에 6회 구매할 수 있다. 한 해 면세 한도가 총 2400달러가 되는 셈이다. 또 술과 담배는 각각 1회에 한 병 또는 열 갑(한 보루)씩만 허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차기 제주지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면세품의 구매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JDC 관계자는 “800달러에서 400달러는 면세하고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하는데 따른 소비자 부담은 있겠지만 시중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매 한도 조정이 이뤄지면 세금 납부와 구매시스템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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