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정상화 산 넘어 산
제주국제대 정상화 산 넘어 산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이사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부실경영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해 이사진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제주국제대학교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진통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국제대의 이사진 교체를 둘러싸고 기존 이사회 간 갈등과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옛 탐라대 부지매각’ 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거리다.

◆이사회 재적 임원 전원교체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됐던 동원교육학원 이사회 재적 임원이 전원 교체된다.
이에 따라 ‘옛 탐라대 부지매각’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학교 정상화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국제대 이사회 정원 8명 중 현재 남아있는 이사 4명에 대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청문회’를 실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경우 관할청으로 하여금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사회 추천이사(16명)를 대상으로 임시이사회 이사 8명을 선임하게 된다.
임시이사회 이사들은 그동안 이사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옛 탐라대 부지매각 등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예결산 공시 등 각종 주요 현안을 처리하게 된다.

◆재정의 중심 ‘옛 탐라대 부지매각’
제주국제대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선정된 옛 탐라대학교와 산업정보대학이 통합해 2012년 3월 개교했다.
그러나 동원교육학원 이사회는 개교 전부터 총장 선임과 탐라대 부지매각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며 파행을 거듭했고 예.결산안 등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2년 연속 지정됐다.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매각’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주국제대를 승인하면서 내세운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이사회 임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파행이 지속되면서 1년 넘게 총장직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면서 제주국제대의 재정의 한 축인 ‘옛 탐라대 부지매각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새롭게 구성되는 임시이사회는 우선적으로 제주국제대의 재정확보를 위해 ‘옛 탐라대 부지매각’을 추진할 전망이다.

◆‘옛 탐라대 부지매각’ 발등의 불
대학 재정이 열악한 제주국제대학이 이사회 파행에 이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지정되는 등 운영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7월 26일 기준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도 40여 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학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옛 탐라대 부지 매각’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면서까지 대학을 유치했던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옛 탐라대 부지 매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서귀포 시민과 지역 각종 단체 등은 ‘탐라대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여기에 헐값에 매입한 부지를 매각하는 ‘먹튀’ 논란까지 일고 있어 ‘옛 탐라대 부지매각’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 정상화 산 넘어 산
우여곡절 끝에 기존 제주국제대 이사진이 전원 해임됐지만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다.
제주도가 제주국제대를 운영하는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며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사진 대립의 원인들 중 그 어느 하나 해소된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의 결정으로 이사직을 잃은 전 이사진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장기적인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 소송전으로 인해 새로운 임시 이사들이 취임이 장기화 되면 제주국제대는 또다시 방치될 공산이 커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국제대가 지난해 개교했지만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제주국제대학교 학사운영의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사립대학을 관할하는 관할청으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