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단속한 결과 제주도내 6개 업체 포함, 식품위생법 등 모두 19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부처별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얻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도내에서는 생산 및 작업기록지 미작성 업체 1곳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업체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업체 1곳,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 2곳 등이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같은 위반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 및 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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