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 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J(5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일본에서의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극할 수 없게되자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여권을 위조해 2002년 11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이용,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공문서 위조(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7월 밀항 브로커에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산에서 화물선을 이용, 일본에 밀항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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