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폐업 업소 영수증 제출
건물 임차료에 ‘사업비’ 사용도
제주시 올 129개 단체 5억
‘10년전 문 닫은 업체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
‘간의 영수증 한 장만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나’
그동안 사회단체들 사이에 ‘눈먼 돈’으로 불려온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돈을 준 ‘수혜자’인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눈조사'에서 나온것으로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도내 각 지자체로부터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11개 단체 142개 사업에 지원한 6억41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해 최근 정산검사를 실시해 목적대로 쓰지 않은 31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 또는 신규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3개 단체는 화장실문화 개선과 환경정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460만원의 환수조치가 취해졌다.
제주시는 보조금을 사무실 임차료로 쓰는 등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 보조금 조례를 어긴 J, B 단체와, 동일한 사업을 놓고 2개 자치단체로부터 동시에 지원받은 R협회 제주시지회 등 14개 단체에 대해선 신규지원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은 K여성단체와 보조금을 사전에 집행한 J단체, 사업 수입을 정산에 누락시킨 P단체 등 15개 단체는 경고를 받았다.
제주시는 예산중단 조치가 내려진 14개 단체중 7개 단체는 올해에도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129개 단체가 208개 사업에 모두 17억82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최근 심의위원회를 개최, 101개 사업에 5억1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보다 1억3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제주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대상은 △사회복지 8개사업 2000만원 △여성.청소년 25개사업 6700만원 △문화예술.체육 40개사업 1억6100만원 △교통.환경 12개사업 2500만원 △시민의식개혁 55개사업 2억3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