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운영...주말과 공휴일도 피해자 상담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소장 조성열)은 동양레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라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사무소는 이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21건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했다.
제주사무소는 신고센터를 내년 1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또는 팩스, 등기우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가능하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332(전국 공통, 휴대폰 02-1332), 제주사무소(064-746-4203)로 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는 특별 야간상담(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도 한다. 주말과 휴일인 5일과 6일, 그리고 한글날 공휴일인 오는 9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사무소는 필요시 주말 및 공휴일 상담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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