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급증
제주지역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급증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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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 의원 “몰카범 처벌 강화 필요”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807건,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지난해 2400건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말 현재까지 2766건의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발생하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439건, 부산 638건, 인천 368건, 대구 366건, 경북 237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09년 3건, 2010년 9건, 2011년과 지난해 각각 12건,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28건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9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펜션 업주인 김모(32)씨가 여성 화장실 벽면 모퉁이에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수차례에 걸쳐 촬영해 온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속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죄의식이 낮고 처벌 또한 관대하다”며 “몰카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성도착증 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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