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회’ 사조직 검찰 수사의뢰
‘오라회’ 사조직 검찰 수사의뢰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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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일부 체육인들의 선거 사조직 논란을 빚어 온 이른바 ‘오라회’ 파문과 관련, 이를 주도한 혐의로 전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 신모씨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씨는 내년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 3차례 모임을 개최하고 3회 모임 때는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누구든지 선거를 목적으로 특정의 후보자를 위해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입후보 예정자는 당해 선거구 안 또는 밖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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