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낮추기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음에도 불구,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강제적 징수 등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차로 오는 4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6개 담당별로 지역별 징수반을 편성, 일일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3회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관리, 채권확보를 하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불량통보)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우선 지난 12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예고자(325명, 25억5600만원)에 대해 독려후 납부치 않을 경우 강제적 환가절차(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올들어 2월말 현재 2000년 이후 2004년도 회계분까지인 과년도분 67억8100만원을 포함, 총 69억8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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