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기계장비를 설치한 혐의(주차장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허모(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허씨는 200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소유인 건물 부설주차장에 가성공조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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