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관광에 있어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음성적인 송객수수료와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쇼핑을 규제하는 내용의 중국 여유법(여행법) 시행에 맞춰 제주도, 제주세무서,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음성적 송객수수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음성적 송객수수료 수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관행처럼 고착화돼 단기적으로 제주관광 위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는 12월7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음성적인 송객수수료는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질, 부실여행을 초래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여기에다 거액의 송객수수료는 결국 조세포탈로 이어져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관계기관들이 음성적인 송객수수료의 폐단을 홍보하고 송객수수료 수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계도해 왔지만 수수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제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송객수수료 양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단발성?전시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포탈한 세금은 적극 환수,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차장검사는 “다액의 송객수수료를 수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대규모 송객수수료 수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다만 단속의 기본 목적이 형사처벌보다는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통해 제주 관광 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형사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부당한 관행의 근절, 법과 질서에 기반을 둔 건전한 관광문화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