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탓에 보행자 전용도로 ‘유명무실’
불법 주·정차 탓에 보행자 전용도로 ‘유명무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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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로 아케이드 상가 일대 차량들 점령
행정당국 단속 손 놔···보행자 안전 위협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시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위해 조성한 보행자 공간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2008년 칠성로 상가 435m 거리에 폭 3.9m, 높이 11.6m의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목관아지와 산지천 등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쇼핑벨트가 구축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케이드 상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행자 불편을 넘어 안전에도 위험을 주고 있다.

실제 3일 오전에 찾은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특히 일부 구간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점령당하면서 보행자들이 차량을 피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관덕로 9길 인근 구간의 경우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한 교통시설물인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차량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쇼핑을 나온 강모(36·여)씨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 전용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전락하고 있는 데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보행자 전용도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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