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 단속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 단속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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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관내 자동차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구조변경및 무등록차량에 대한 다음달말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중점단속대상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안전판및 안전봉 탈거행위, 화물칸에 임의좌석을 설치해 승용차로 사용,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LPG연료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한 차량,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등화 장치차량, 불법소음기 및 경음기 설치 차량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차량, 말소등록후 운행하는 차량,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차량, 일반형 화물차에 탑설치 및 탱크로리장착, 크레인을 설치한 차량,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자동차및 무등록차량은 시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2002년 198대에서 2003년 183대, 2004년 122대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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